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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의 입주권 거래시 주의사항2

blog6112 2024. 12. 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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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재개발지역에서 물건을 매수할때 향후 아파트를 입주할 권리인 입주권을 목적으로 거래 하므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입주권은 재개발 구역 내 기존 주택 소유자가 새로 건설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데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들입니다.

광명시재개발지역

1. 다주택자의 현금청산

재개발 구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한 채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는 입주권을 받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개발이 완료되면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2. 과소 토지 지분인 경우

일정기준이하 과소토지이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재개발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최소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현금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무허가 건축물

재개발 구역 내에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정식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에서 입주권을 받는 데 제한이 생깁니다. 다만 일부 재개발 지역에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하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상(입주권등)이나 다른 혜택(임대아파트등)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4.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규제가 더 엄격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해 입주권이 나오지 않거나(1주택외) 제한이 많습니다. 이 경우 현금청산(1주택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입한 주택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해당 구역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조정대상구역, 투기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입니다.)으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의 주택 매입자는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6. 세입자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일정한 조건(무주택,거주요건등)을 충족할 경우 이주비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7. 보류지

재개발 조합에서 보류지로 지정된 경우 이 지역의 소유자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보류지(상업지역,공원지역등) 처분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8. 기타 사유

1)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재개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재개발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

 

광명시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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