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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도로부지와 나대지의 입주권 정리

blog6112 2024. 12. 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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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알기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차이를. 알아 보아야합니다.

재개발은 조합 동의와 관계없이 토지나 건축물중 어느것 하나만 소유해도 법적 조건이 맞으면 입주권을 받을수 있으나 재건축은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여야만 분양자격을 인정 받을수 있으며 조합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로부지와 나대지의 입주권 여부는 재개발에만 해당됩니다.

광명시 재개발 이전

 

1.단독 필지의 경우

1)종전 토지가 90㎡이상인 경우는 소유자에게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2)종전토지가 90㎡이상인 경우는 지목이 꼭 대지일 필요는 없고 도로라도 관계 없습니다.

2.합해서 2필지 이상의 경우

1)꼭1필지일 필요도 없고 수개의 필지를 모아서 그 합이 되면 90㎡이상이면 입주권이 주어지게됩니다.

2)필지가 옆에 붙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3)동일 재개발 구역이어야만 하며 지목이 대지일 필요는 없고 도로라도 관계 없습니다.

 

광명7구역

 

3.종전토지가 90㎡미만인 경우

1)종전토지가 90㎡미만이더라도 평가금액이 조합원 최소분양가보다 높으면 입주권이 주어집니다.단 종전토지의 평가금액 이내의 평형 신청 가능합니다.

2)종전토지가 2003년 12월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만 해당됩니다.(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기준)

3)종전토지의 면적이 30㎡이상인 토지에 한하여 조건이 맞으면 입주권 부여됩니다.

4)단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는제외됩니다.

4.종전토지30㎡이상이며 90㎡미만인 경우 입주권 나오는 조건(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기준)

1) 2003년 12월30일 전에 분할된 토지 이어야 하고

2)분할된 토지는 반드시 독립된 1 필지이어야 합니다.(필지2개를 합한 경우는 제외함)

3)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됩니다,

4)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공사완료고시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광명10구역 호반 그랜드 써밋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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