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명재개발 8R구역의 현황
광명 8구역은 2007년 광명뉴타운 23개 구역 중 하나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고,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구역 중 하나입니다. 해제되면서 정비사업은 좌초되었고 많은 신축빌라들이 건축되었습니다.

2.광명8R구역 공공재개발 해제
2021년 7월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광명 7구역과 마찬가지로 광명 8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광명 8구역이 도심 내 주택 공급 신규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광명시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광명 8구역에 총 1,396호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9월 13일 3080 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해제되었습니다.

3.광명8R구역 입지
주변에는 9구역과 길 건너편에 광명재개발 14구역 푸르지오포레나 단지와 16구역 아크로포레자이위브 단지가 바로 앞에 있으며 15구역 푸르지오센트베르 단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단지인 한진해모로, 현진에버빌과 수변공원인 목감천과 너부대공원을 끼고 있는 우수한 입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4.광명8R구역 현재
1)노후도 충족
경기도의회에서 2023년 3월 23일 지하층 주택의 노후 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완화되어 빌라 50동이 노후건물로 인정이 되면서 노후도 80%를 초과 하여 민간개발이 가능해졌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2)사업 기간 단축
최근에 나온 정부정책(2024.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일명 8.8대책 중 사업 과정을 단계별 계획 통합 처리하는것으로 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시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내용을 발표
3)조합설립요건 완화
종전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합동의서를 징구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
4)총회의 의결방식을 다양화
총회시 한장소에 조합원이 모여서 의결하는 방식이나 대리인,우편방법등에서 총회시 전자의결방식 도입으로 시간단축 및 비용절감
5)분양공고 기한단축
종전120일에서 90일로 시간 단축
6)철거심의등의 절차 간소화
종전 이주 완료후 철거심의등에서 이주 완료전 철거심의를 통해 시간 단축


▲ 동의서 접수 안내 ▸민간재개발측 사무실에서는 동의서를 계속 접수하고 있으니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무시간:오전10시~오후6시) ※동의서 내용 : 8구역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 질문과 답변시간 안내 ▸매주 토요일 오후2시 민간재개발에 관한 궁굼하신 내용을 사무실에서 함께 토의하니 참여하셔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위치 : 광오로16번길12 (자생약국에서 한진아파트 방향 은성유리가게 앞) 〓 연락처 : 010-2135-9946 〓 가칭)광명8,민간재개발추진위 위원장 서정식 드림 |

6.향후 재개발 방법
8구역은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재개발 진행시 절차등의 간소화로 시간이 단축되는등 양호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민간재개발이나 공공재개발 방식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