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에서 문의를 많이 받는 내용이며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이해하려면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우선 알아보아야 합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은 주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7. 8. 9., 2018. 3. 20., 2023. 6. 9.>

광명시재개발이전-2017년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따릅니다.
1. 재개발 조합원 자격
재개발은 주로 노후한 주거지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자.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설립되면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됩니다.조합원이라고 해서 모두 입주권이 나오지는 않고 토지는 일정 부분 미만의 토지나 2채이상의 건물 소유인 경우 입주권은 1개만 인정되며 나머지는 현금청산이 됩니다.
2)토지와 건축물 함께 소유한 경우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설립되면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며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소유한 경우는 입주권이 나옵니다.
3)토지 또는 건축물중 하나만 소유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분리가 서울시(일반적으로 경기도등에서도 적용됨)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일인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인정하며 이는 입주권을 여러개 받기 위해 일부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광명시 상업지구와 광명11구역사이
4)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서울시 기준으로(일반적으로 경기도등에서도 적용됨) 90㎡이상을 소유해야 입주권이 인정됩니다.
5)토지만 소유하고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서울시의 경우 2010년 7월 30일 이전에 구역지정이 되었다면 토지 면적 30㎡이상 90㎡미만인 경우에도 무주택이면 입주권이 인정됩니다.
6)30㎡미만의 토지 소유자는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게 됩니다.
7)서울시 기준으로 2010년 7월 30일 이후에 신규로 구역지정이 된 곳에서는 무주택자여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서울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재건축 조합원 자격
재건축은 주로 노후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로 인해 주택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재건축 구역 내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해야만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사업 진행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동의는 조합원 분양 신청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3)사업 시행인가 이후 매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법규나 시,도조례 확인)내에 매입해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매수전 반드시 조합측에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문의하고 재개발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광명15구역 광명16구역